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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준법감시 기능,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전혀 작동 안해”

등록 2020-12-16 06:59수정 2020-12-16 09:56

김회승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홍순탁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준감위 출범 이후 삼성 합병 내부 문건 다수 나왔으나 조사 안해
준법감시제도 16개 평가 항목 중 13개 ‘완전 미흡’, 3개 ‘부분 미흡’
애초 위원단 종합 의견 내기로 했으나 이 부회장 쪽 반대로 무산

준감위 3개 권고 중 무노조 포기, 시민사회 소통은 개선 느껴져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 직무배제, 국회 무단출입 징계도 긍정적
경영 승계 관련 CEO 리스크 문제에 ‘준법 감시’ 똑같이 적용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 3명이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쪽 추천)다.

이들의 평가 결과는 이 부회장의 감형 여부를 가를 결정적 변수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주된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검 쪽 추천으로 평가에 참여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재판부가 요청한 가장 핵심적인 평가 항목이 경영권 승계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관리였다”며 “점검 결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기소된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준감위를 만들고 준법감시 절차와 규정을 강화했지만, 최고경영진은 여전히 예외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위원은 전체 16개 평가 항목 중 13개는 ‘완전 미흡’, 3개는 ‘부분 미흡’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전에 평가 항목을 3명의 위원이 합의했고, 점검 사항들도 모두 함께 확인했다”며 “그런데 이 부회장 쪽 심리위원이 전체 보고서를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아 개별 보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보고서 공개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항소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맡은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회계사가 11일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항소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맡은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회계사가 11일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평가하는 심리위원으로 합류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달라. 위원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10월 중순께 박영수 특검 쪽에서 심리위원으로 추천할 테니 동의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부담은 컸지만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수용했다. 재판부와 심리위원 간 첫 면담은 11월 초에 이뤄졌다. 이 부회장 쪽에서 나를 위촉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다. 삼성을 고발한 당사자여서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쪽이 추천한 위원도 삼성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분이어서 쌍방이 부적격 의견을 내는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양쪽 다 마찬가지라면서 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재판부가 한달 안에 평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너무 촉박하게 서두른 것 아닌가?

“그렇다. 정상적이라면 평가 항목 정하는 데만 몇달이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1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 일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평가 일정은 어땠나?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했고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갔다. 준감위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4곳을 조사했다. 날짜로는 사흘이 걸렸다. 이들 계열사의 준법지원인을 만나 평가 항목을 점검하는 면담 및 현장 조사였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나?

“평가 항목서는 내가 주도했고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도 적극 찬성했다.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게 경영권 승계 관련한 최고경영진 리스크였다. 평가라는 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삼성의 준법감시 조직이 규정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리스크 요인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보고를 제때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지 보는 것이다. 준법감시 기준은 삼성이 스스로 정한 거다. 올해 초 준감위를 출범시키면서 각 회사 준법 조직을 강화하고 기준도 통일했다. 준감위에 참여하는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모두 같은 기준이다.”

―지난 7일 재판에 출석해 어떤 의견을 진술했나. 위원들 간에 평가 결과가 엇갈렸다고 하는데.

“사전에 심리위원 3명이 평가 항목에 합의했다. 그리고 현장 점검 때 모두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했다. 그래서 결론이 다르게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이 부회장 쪽 위원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공통 의견이 적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종합 보고서가 아니라 개별 보고서를 쓰자는 것이다. 결국 종합 의견 없이 세명이 각각 보고서를 쓰게 됐다. 이 부회장 쪽은 뚜렷한 이유 없이 보고서 공개도 반대하는데,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애초에 위원단 전체가 조율해 종합 의견을 내기로 했던 거 아닌가?

“맞다. 그래서 재판에서 개별 의견서가 나가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평가 항목에 합의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 부회장 쪽 위원은 아예 평가 항목을 무시한 의견서를 냈다. 결론이 합격인데 탈락 점수가 나오니 문제를 바꿔치기한 셈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고의로 무시한 보고서는 배제해달라고 진술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임원진. 왼쪽부터 이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임원진. 왼쪽부터 이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연합뉴스
―홍 위원의 경우 전체 16개 평가 항목 중 13개는 ‘완전 미흡’, 3개는 ‘부분 미흡’으로 평가했다. 완전한 낙제점인데, 준감위 출범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인가?

“준감위 출범 이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 검찰 공소장에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다수 나왔다. 삼성물산이 아닌 이곳에서 결정을 했다는 증거들이다. 그에 따라 삼성물산 경영진의 허위 공시와 케이씨씨(KCC)와의 이면계약 혐의도 공소장에 나온다. 이건 새로운 사실관계다. 삼성 쪽은 방대한 사건을 준법감시 조직이 어떻게 조사하느냐고 항변한다. 법정에서 다투는 건 법무팀이 대응하고 다룰 문제다. 준법감시 조직은 내부 규정대로, 내부 문서를 누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조사하고 인사 등 사후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최고경영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요 평가 항목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서는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위원도 나와 거의 똑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다소 중립적으로 담았을 뿐이다.”

―그러면 준법감시 조직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나?

“우선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인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부회장까지 가기 전에 공소장에 적시된 사업지원티에프 소속 임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건의 진위와 작성 동기를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다 내부 문서니까 삼성이 확인하는 게 가장 쉽다. 재판부가 적용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의 취지도 그런 거다. 외부의 사법제도와 별개로 내부에서 예방적·사후적 조처를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를 보는 거다. 예컨대 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횡령한 혐의가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가만히 있겠나. 당장 불러 사실 조사를 한 뒤 보고하고, 맞다면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거다. 최고경영진이나 경영권 문제에 관해서도 똑같이 하라는 거다. 삼성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니었나.”

―최고경영진이나 경영권 승계 문제 외에 준법감시 기능이 잘 작동한 사례는 없었나?

“몇가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수사 때 증거인멸한 임직원들이 다시 현직에 복귀했다. 이들 중 일부를 직무배제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 조직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준감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한계는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다.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자 징계도 긍정적으로 본다. 삼성 임직원의 국회 무단출입 사건이 발생하자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함께 징계했다.”

―이 부회장 쪽 추천 심리위원은 준감위와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하는데.

“준법경영 의지는 주관적이지 않나. ‘준감위원장 만났더니 의지가 확고하더라’는 식이다. 중요하다면 ‘준법경영 인식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애초에 평가 항목에 넣었어야 한다. 평가 항목에 넣지 않기로 동의해놓고 지금 와서 의지를 강조하는 건 부적절하다. 재판으로 따지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는 셈이다.”

―준감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핵심인데, 준감위 점검 결과는 어땠나?

“준감위 전체 위원들을 다 만났다. 준감위의 강제성이라는 게 대외 공표밖에 없다. 준감위가 관계사에 조처를 권고했는데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는 것이다. 문답 과정에서 스스로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탄하기도 했다.”

―준감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가?

“준감위는 삼성전자 등 주요 7개 계열사가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 만든 것이다. 정작 준감위는 협약 대상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협약 당사자에 넣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준감위는 관계사를 추가하거나 내보낼 권한도 없다. 참여 관계사가 단독으로 탈퇴를 통보하면 끝이다. 관계사 동의도 필요 없다. 나도 이렇게 허술할지 몰랐다. 실제 준감위도 관계사를 추가하자는 요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었다.”

―준감위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도 했다. 준감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 아닌가?

“그렇다. 준감위가 권고한 게 3개 영역이다. 경영권 승계와 노사문제, 시민사회 소통이다. 노조와 시민사회 소통은 개선됐다고 느껴졌다. 시민단체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준감위에서 조사하고 조처할 것을 권고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하고 조처했다. 노조의 이메일 발송을 막았다는 의혹도 나온 적이 있는데, 준감위의 권고를 따랐다. 준감위가 리스크를 인지해 요청하면 관계사가 이를 수용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이뤄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부회장 쪽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과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는데.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외 후원금과 기부금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 삼성은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것 같다. 준감위의 관심사도 이 대목이다. 강일원 위원이 면담 조사 때 ‘포탄이 한번 떨어진 곳에는 다시 안 떨어진다’고 일침을 놨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다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는 20년이 훌쩍 넘도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수차례 수사와 기소, 재판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현재 도달한 상태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삼성물산 합병까지 왔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불법성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리스크를 무릅쓰고 실행했다는 이야기다. 우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이들에 대한 배상·보상, 그리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경영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게 순서다.”

―준감위 방식이 한계가 크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삼성 쪽 변호인이 준감위에 강제권을 주면 법 위반이라고 말하더라. 준감위가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재판부는 준감위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준법감시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각 회사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법상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연계해야 한다. 회사 밖 비상설기구보다는 그게 더 실효적이다. 준감위는 삼성이 선택한 해법이다. 재판부가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법적인 한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스스로 설계를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등기 임원이 아닌 상태에서 총수가 모든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현실이다. 계열사들이 실질적인 준법감시 통제를 할 수 있나?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통제 규정에 총수가 포함된다.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위직’ 개념으로 대상이 된다.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 법적인 기구에 독립적·중립적 인사를 넣는 게 더 실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회승 논설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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