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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 법적 근거 마련된다…시민사회계 “의료법 충돌” 비판도

등록 2020-12-16 19:11수정 2020-12-16 20:5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보험사가 다루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영업 저변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영업 대상을 현행 보험 계약자에서 일반인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사의 마이데이터·헬스케어산업 자회사 소유가 합법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각종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보험 관련 법령이 이를 허용하는지 금융당국에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다. 예를 들어 에이비엘(ABL)생명은 간호사 출신 상담사의 전화 건강 상담을,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자의 수면상태 등 각종 건강 정보를 체크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부수 업무 타당성을 심사할 때 기존 ‘보험 계약자’에 한해 영업하도록 한 내부 심사 기준을 고쳐 ‘일반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기존 고객으로 한정돼 확장성이 낮다는 보험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현행법에 미리 정해져 있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회사 유형’에 마이데이터 사업과 헬스케어서비스를 포함한다. 보험회사가 관련 분야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음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 고객 기초 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의 보험사 접근 권한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관련법에 근거를 둔 은행, 카드사 등만 접근이 허용됐다. 이외에 보험업계 헬스케어 진출과 관련된 과제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세운 비의료행위 기준 내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한 안내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이에 부합하는 보험사 서비스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아이티 기업들과 보험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근거 삼아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실제 의료서비스와 구분이 모호하다며, 보험사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농협생명은 특정 보험 가입자에게 전문 의료진의 24시간 건강 상담 서비스를 혜택으로 제시하고 삼성화재는 당뇨 환자가 생활습관을 기록하면 강북삼성병원 당뇨전문센터가 관련 조언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런 식의 원격 상담은 진료의 한계와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의료계에서 도입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형준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보험사의 접근 범위가 넓어질수록 유사의료행위가 허용되기 쉽고 특정 병원 의료진에게 고객을 유치·알선하는 문제도 생겨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의료 데이터를 환자 가려 받기 용도 등으로 악용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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