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어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1년 동안 6개월 이상 환율 개입 등이다. 세가지 기준 가운데 두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나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환율개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체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개입 내역을 그대로 활용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당국 개입 내역을 공개해오고 있다. 기재부는 미 재무부와 고위급·실무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베트남과 스위스는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2015년 교역촉진법을 제정해 기준을 강화한 이후 환율보고서를 통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첫 사례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긴급 재정지원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구조개혁을 할 것을 조언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