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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검토, 또 조세형평성 후퇴?

등록 2020-12-20 18:43수정 2020-12-21 02:34

정부, 지원 방안 용역 발주 계획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국고채 투자 등 세제혜택 이어
“장기보유 혜택, 고소득층 쏠려” 비판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정부가 내년에 소비 촉진과 공공투자 민간자금 유도 등을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약속한 가운데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에 들어간다.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조세형평성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17일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앞두고 내년에 장기 주식 보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함께 시행할 가능성을 밝힌 셈이다.

주식을 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애초 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까지 줄 경우 조세형평성이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슈퍼개미’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 혜택으로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연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자는 전체 가운데 2.5%(15만명)로 추정한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실거주에 따른 장기 보유 혜택을 줘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면세 기준도 높고 누진세율도 사실상 없어 장기 보유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데다 이로 인해 줄어든 세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투자에도 적기 매매를 저해하는 왜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장기 보유 혜택을 신주에 준다면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미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이 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18년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근로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30%(8∼10분위)에 집중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절반이 넘는 52.5%가 상위 30%에 몰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를 늘릴수록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국고채를 사거나 공모형 뉴딜인프라펀드에 투자해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내년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10년물·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해 이를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개인에게 가산금리와 함께 투자금 1억원 한도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공모형 부동산펀드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뉴딜인프라펀드로 인정해 최대 2억원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에 9% 세율과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분리과세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내년 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책임을 높여야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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