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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안경 구입비·실손보험 수령액 증빙, 국세청이 ‘대신’ 해드려요

등록 2020-12-23 11:59수정 2020-12-23 18:21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자동 수집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 간소화
통신 3사가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제공
통신 3사가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제공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공제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이 늘어나 작성 과정이 간편해진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국세청이 새로 수집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는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내용이다. 이 자료들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했으나 국세청이 병원, 안경점 등 기관에서 직접 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제공했으나, 납세자가 간소화서비스와 다른 화면에서 조회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일괄 제공한다.

올해는 공제신고서 자동 채움 기능이 강화돼, 작성 단계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작성 단계가 ‘기본사항→부양가족→항목별 지출명세→내용 확인’ 등 4단계였다. 올해부터는 1인가구는 자동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면 되고,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 뒤 자동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을 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당 공제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부당공제 유형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이 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공제받는 경우 등을 들었다.

국세청은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구체적인 공제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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