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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전국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

등록 2020-12-27 10:57수정 2020-12-27 14:44

27일 0시부터 자정까지
최근 전국 7개 농장에서 AI 발생
24일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23일부터 경기 여주, 충북 음성, 전북 남원, 전남 구례, 충남 천안·예산, 경북 경주 등 7개 지역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12~13일 48시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수본은 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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