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주식 매도금액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0.23%로 현행(0.25%)보다 0.02%포인트 낮아진다. 이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면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0.23%로 낮아진다. 내년 1월1일 매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20~25%) 과세에 맞춰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진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이 현행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살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15~19살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에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하고, 만기 시 계약 연장도 할 수 있다. 자산운용범위도 확대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투·융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두 펀드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기존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범위 100만원에 신문구독료를 포함한다. 공제율은 30%다.
부동산·고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다. 65살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40~70%에게 월 25만4760원을 지급한다. 노인·한부모 가정은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병사 월급도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병장은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의 45% 이하 저소득층의 청년(만 19~30살 미만 미혼)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부모는 청주에 살고 청년 아들이 서울에 사는 경우 현재는 ‘청주 3인가구’로 간주해 월 21만7천원을 받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청주 부모 2인 월 18만3천원, 서울 청년 1인 월 31만원을 받아, 총 급여액도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가 경감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있는 우울증 검사 주기(10년에 1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만 20살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 30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22·24·26·28살 중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흉부(유방), 하반기에 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불이익조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자로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현행 ‘필기+면접’ 2단계가 ‘공직적격성평가+2차 전문과목+3차 면접’으로 나뉜다.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내년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단독주택은 1년 뒤인 내년 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