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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3%로 낮아진다…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등록 2020-12-28 09:59수정 2020-12-28 10:03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주식 매도금액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0.23%로 현행(0.25%)보다 0.02%포인트 낮아진다. 이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면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식·펀드 투자 세제혜택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0.23%로 낮아진다. 내년 1월1일 매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20~25%) 과세에 맞춰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진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이 현행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살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15~19살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에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하고, 만기 시 계약 연장도 할 수 있다. 자산운용범위도 확대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투·융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두 펀드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기존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범위 100만원에 신문구독료를 포함한다. 공제율은 30%다.

부동산·고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최저임금·기초연금·병사봉급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다. 65살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40~70%에게 월 25만4760원을 지급한다. 노인·한부모 가정은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병사 월급도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병장은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의 45% 이하 저소득층의 청년(만 19~30살 미만 미혼)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부모는 청주에 살고 청년 아들이 서울에 사는 경우 현재는 ‘청주 3인가구’로 간주해 월 21만7천원을 받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청주 부모 2인 월 18만3천원, 서울 청년 1인 월 31만원을 받아, 총 급여액도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가 경감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있는 우울증 검사 주기(10년에 1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만 20살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 30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22·24·26·28살 중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흉부(유방), 하반기에 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시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불이익조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자로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현행 ‘필기+면접’ 2단계가 ‘공직적격성평가+2차 전문과목+3차 면접’으로 나뉜다.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내년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단독주택은 1년 뒤인 내년 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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