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주식처분명령 내릴수도
삼성쪽 “원가법 주식평가론 에버랜드 해당 안돼”
삼성쪽 “원가법 주식평가론 에버랜드 해당 안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지않아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앞으로는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 등 시정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새로 넣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늘어나거나, 모회사의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등 뜻하지 않게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처분명령 등과 같은 시정조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경우, 해당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금융지주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1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피하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19.3%)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7.62%)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삼성생명의 자산가치가 커지고, 이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거듭돼왔다.(그래픽 참조) 현행 법상 금융자회사(삼성생명)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삼성에버랜드)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금융회사 이외의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 계열사 등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소유지배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에버랜드는 이를 피하기 위해 2004년 말 삼성생명 지분 6%를 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삼성생명 지분 축소를 시도했으나, 금감원은 실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해 삼성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방식을 종전의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을 대폭 줄여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원가법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지분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려는 정부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3월말 에버랜드 회계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어, 또 한차례 삼성 지배구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안이 재경부 목표대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분기 중 국회에 제출돼 처리되더라도, 2005년 결산분에 대해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2006년 결산분부터 법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 안에 요건을 해소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권태호 정남기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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