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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 달 무료라더니 자동 결제? 이젠 ‘소비자 고지 의무’ 있다

등록 2021-01-03 16:42수정 2021-01-04 02:0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 이미지. 일러스트 김대중
한겨레 자료 이미지. 일러스트 김대중

매달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앞으로는 정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 사업자가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해지, 환불하는 절차와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이를 약관과 계약에 반영하도록 정하는 게 뼈대다. 구독경제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서비스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결제 대행 계약 정지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런 조처를 한 건 최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받아 보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민원도 늘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보니 무료 이벤트라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별다른 공지 없이 자동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결제 해지 버튼을 홈페이지 안에 복잡하게 숨기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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