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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등록 2021-01-05 16:31수정 2021-01-06 02:33

상가 임대료 감면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결제수단별·사용처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고 카드 사용액 5% 초과 증가분에는 공제율 10%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따라서 올해 카드 사용액을 5% 넘게 늘리는 사람은 공제한도가 급여수준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이 된다.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공제율 15%)로만 2천만원을 썼고, 올해 2400만원을 쓰는 경우를 보자. 우선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이므로, 650만원이다.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97만5천원이 기본 소득공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400만원을 더 썼고, 전년 사용액(2천만원) 대비 5% 증가분(1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다시 10% 공제율을 적용해 3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따라서 총 소득공제액은 127만5천원이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종합소득 1억원 이하)에게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임대사업자는 현행대로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필요한 소득 파악 주기 단축을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인세 개정안도 발표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에서 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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