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인하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자산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가가 부담해야 할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회는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에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고,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재현 실장은 탄소중립 방안으로 거론되는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에 관해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하거나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 관련해서도 그는 “현재로선 특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범위를 2022년 말까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올해부터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를 판단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도 ‘일시적 2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시가 산정 방법은 평가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 인상했다. 맥주는 리터당 830.3원에서 834.4원, 탁주는 41.7원에서 41.9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7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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