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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방 쪼개기’ 임대에 ‘환치기’까지…부동산 임대·증여 수입 탈루 세무조사

등록 2021-01-07 11:59수정 2021-01-07 14:37

국세청, 고가·다주택자, 불법개조 임대사업자 등 358명 조사
지난해는 부동산 탈세 조사로 1252억원 추징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혐의에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은 7일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주택 불법 개조 임대사업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상가 편법증여 및 분양권 다운계약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방 쪼개기 등 불법개조로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 32명,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탈세혐의자 66명이다. 조사 대상 다주택자 가운데는 최대 70여채를 보유한 사람도 포함됐다.

■ 증여 숨기려 “아버지한테 전세 줬어요”

조사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 ㄱ씨는 서울 강남의 학원가 일대에 있는 고시원 등 건물 두 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개의 방으로 나눈 뒤, 학원 수험생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컨설팅회사 대표 ㄴ씨는 고액의 월회비를 현금으로 받고 매출에서 누락하고,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 지급해 법인소득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구입한 서울의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있다.

소득이 적은 20대 ㄷ씨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뒤 아버지에게 전세를 놓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및 아버지한테 빌린 돈으로 취득자금을 충당했다고 당국에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ㄷ씨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등 실제로 증여받아놓고 이를 차입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환치기까지 동원…지난해 1252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해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은 대표이사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고 이용자를 많이 모았다. 이 업체는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 관련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해 강의 한 차례당 수십만원씩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업체가 별도로 관리하는 브이아이피(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ㄹ씨는 소득이 적은데도 십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인한테 빌리고 유학 중 소유한 물건을 인터넷 판매로 벌어들인 돈 수억원을 취득자금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ㄹ씨의 아버지가 ㄹ씨의 지인에게 자금을 송금한 뒤 지인이 다시 ㄹ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ㄹ씨가 인터넷 판매로 모았다는 돈 역시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돈을 보내고 이들이 ㄹ씨한테 물품을 산 것처럼 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ㄹ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외국 국적의 ㅁ씨는 신고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ㅁ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한테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뒤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ㅁ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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