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25일에는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이용시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에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홈택스 접속 시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화됐다.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케이비(KB)국민은행, 패스(PASS), 삼성패스(PASS) 등 민간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지문인증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이고 보험금 수령액이 80만원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원이다. 만약 2019년에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이고, 2020년에 보험금 80만원을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이듬해(올해) 5월 말까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면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자신이 낸 월세액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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