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테슬라나 벤츠 등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어지는 등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차의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보조금 전면 개편’을 21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원 이하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6천만∼9천만원은 50%를 받을 수 있다. 9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테슬라나 벤츠 등의 전기차가 1억원이 넘는데도 저가의 무공해차와 똑같이 1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달라진다. 1kw/h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연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42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완전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를 따지는 주행거리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제조사의 전년도 전기차·수소차 생산 및 보급 목표 이행에 따라 지급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저온 때의 주행 성능에 따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신설돼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만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연비보조금을 상향했고, 동절기 성능 개선과 에너지 고효율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보조금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초소형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기 택시 보조금 200만원도 신설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도 차등화가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규모와 상관없이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정부 보조금과 비례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무공해차 보조금이 지난해 4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변화로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수소차의 보조금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량 가격이 1억원이 넘는 테슬라의 모델에스(S) 롱레인지의 경우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771만원, 4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혀 못 받게 된다. 또 현대차 코나(기본형·PTC)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각각 820만원, 45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각각 800만원, 40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천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충전 시설도 늘려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