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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맹견 소유자, 2월1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 들어야

등록 2021-01-25 13:24수정 2021-01-25 14:37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맹견 소유자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돼,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뜻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해당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속속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1마리 당 연 1만5천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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