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600억원 상당의 무역 경제범죄 적발
의료 다국적기업 ㄱ의 국내지사 세 곳은 외국 본사에서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원가를 두배 가까이 부풀렸다. 치료재료의 보험수가가 수입원가의 1.78배로 결정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 지사들은 병원 등에 치료재료를 고가로 납품하고 부풀린 액수는 마케팅수수료 등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렇게 수입가를 조작한 액수는 총 358억원이고, 건강보험 기준으로 637억원을 편취했다. 관세청은 조사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 부당이득 환수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였던 ㄴ씨는 회계조작으로 필리핀 현지 법인의 매출을 허위로 일으켜 회사 규모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투자금 1900억원을 유치했다. ㄴ씨는 해외 법인에 허위 투자금 77억원을 보내고, 캐나다의 또 다른 법인에 허위 지분투자로 60억원을 송금하는 등 총 14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사적으로 편취했다.
ㄷ사 사주일가는 미국 제조사에서 식품원료를 수입하면서 중간에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었다. 페이퍼컴퍼니가 제조사에서 구매한 원료를 웃돈을 받고 ㄷ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사주 일가는 이렇게 페이퍼컴퍼니가 확보한 대금 21억원을 소속 직원 급여로 위장해 지급받은 뒤 미국의 부동산 구매 및 자녀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
관세청은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외환 거래를 중점 단속한 결과 4600억원 상당의 무역 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금액이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금액이 362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매출 부풀리기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원이다.
관세청은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 단속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도 사전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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