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250%까지 확대
오는 4월 말부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초고층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안에 주택 등의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 안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최고 22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최고한도를 1500%로 정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이보다 50%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추가로 높일 경우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안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레저와 주거가 복합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4월27일부터 적용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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