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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출 낀 아파트’ 증여받았다더니, 빚은 아버지가 계속 상환

등록 2021-02-02 11:59수정 2021-02-03 02:34

국세청, ‘수상한 증여’ 1822명 세무검증
임대보증금 대납, 저가 신고 등 수법
“증여주택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아버지한테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ㄱ씨는 아파트에 담보된 아버지의 금융채무까지 인수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국세청이 부채 사후관리를 한 결과, 증여 이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아버지가 계속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인수한 것처럼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ㄱ씨에게 허위 채무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30대 주부 ㄴ씨는 남편한테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수억원도 승계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임대차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남편이 상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남편이 내준 임대보증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ㄷ씨는 9년 전 아버지한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택 증여세를 신고할 땐 10년 내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1천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해야 한다. ㄷ씨는 수정신고로 증여세 수억원을 추가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주택 증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금 탈루 혐의자 1822명을 선정해 세무검증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한 사람이 1176명, 무신고·저가신고자 531명,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85명, 부담부 증여로 받은 뒤 보증금 상환 등 부담비용을 편법증여받은 혐의자 30명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로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 증여 사례 단속 강화를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증여주택 취득부터 증여과정 및 이후까지 전 과정을 분석해 탈루 혐의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해 탈세 혐의를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증여 과정에서 인정받은 채무는 만기 상환까지 상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젊은층이 고가·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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