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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 디지털화폐에도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해야”

등록 2021-02-08 11:59수정 2021-02-08 14:38

한은 외부연구용역 보고서
“한은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
비트코인과 구분하도록 법 개정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도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은이 8일 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에 관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시비디시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시비디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비디시가 강제통용력을 갖는 ‘법화’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과 구분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 시비디시 발행 근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일정한 규격과 모양이 없는 시비디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비디시 시스템은 발행·유통·환수를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돼 한은법 지급결제업무 조항(제81조제1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의 시비디시 발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의 전자금융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시비디시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여러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에 별도로 마련하고,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한은은 올해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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