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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받는다

등록 2021-02-09 15:49수정 2021-02-09 16:03

기재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발표
시장조성자로서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대폭 축소
기획재정부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텔레마케터와 관광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텔레마케터와 관광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텔레마케터와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까지 확대되고,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텔레마케터와 정수기 등 상품 대여 종사자,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미용사나 숙박시설 종업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와 청소 노무직 등에게만 적용됐다. 적용은 올 1월1일 받은 야간근로수당부터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시중은행 금리 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시장 조성 역할을 인정받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종목이나 파생상품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증권사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했다. 842개 상장주식과 206개 파생상품이 그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뺀다. 이번 조처는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행위 대부분이 세제지원 취지와 달리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지고, 그마저도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해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이다.

이밖에 국제무역기 승무원이나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기존 관세청 고시에서 관세청 시행규칙으로 상향해 반영했다. 국제무역기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은 기본 면세 미화 150달러, 별도 면세 술1병·담배 200개비로 기존과 같다. 국제무역선 승무원은 1회 항행기간에 따라 기본 면세 90∼270달러, 별도 면세 술 1병·담배 200개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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