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30대 초반 ㄱ씨는 부모한테서 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를 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한 돈으로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80억원에 이르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9억원 상당의 슈퍼카 두 대를 몰고, 명품을 사고, 호텔·골프장을 이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뒤 ㄱ씨에게 탈루한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20대인 ㄴ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아 150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회사를 운영하는 ㄴ씨 부모는 허위로 비용 처리를 하면서 소득을 숨겨왔다. ㄴ씨는 서울의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회삿돈으로 총 13억원 상당의 슈퍼카 세 대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업가 ㄷ씨는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받고 배우자 이름으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홍보비·인건비를 허위로 꾸며 수백억원의 소득을 숨겨왔다. 법인 비용으로 총 70억원 상당의 레지던스 세 채를 사서 가족이 사용하도록 하고, 200억원이 넘는 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영앤리치)들,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사주일가 등 탈세 혐의자 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젊은 부자’ 사주일가는 1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이고, 이들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중소규모의 상가·업무시설)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다.
특히 레지던스는 건축법 시행령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호텔처럼 편의시설이 갖춰져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실제로는 사주일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누락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사례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상대로 법정이자율(24%)의 수십 배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매출을 누락한 의료기·건강식품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등도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편법증여 등 반칙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불공정 및 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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