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태스크포스 발족
농민 사업자 등록제 검토
농민 사업자 등록제 검토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경부 차관보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추진 태스크포스’를 이달중 발족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사업체와 농민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농업관련 기업 뿐 아니라 영농조합, 개인농민 등이 모두 포함된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4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업관련 세금제도 개선 △농업회사에 외부자본과 경영전문인력 참여 촉진 △농업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등의 제도를 정비해 현재까지 100억원 수준인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조성규모를 2008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도소매로 분류되지 않도록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소매 사업자로 등록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올해 안에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관광사업 등을 추가 허용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공기업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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