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각 대학들이 올해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개강과 입학 특수를 누리던 대학가 상권이 폐업, 휴점 등이 속출하며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 폐업 점포들. 연합뉴스
올해부터 일부 초고소득 및 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만 전체 세수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지원 소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전면적인 증세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 3·4분기 가결 법률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조551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신설해 이 구간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조항으로 올해 5512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2025년까지 연평균 96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소득세 20%(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 5515억원의 세수가 들어오고, 2025년까지 3년간 연평균 919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이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올해 2조3504억원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6050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한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치는 5조원 남짓으로, 올해 총 예상 국세수입 282조8천억원의 2%도 안 된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올해 법인세 감소가 예상돼, 고소득·자산 과세 강화에도 전체 국세수입은 지난해 결산(285조5천억원)보다 오히려 2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화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및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소요는 올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지출도 적은 ‘저부담-저복지’ 그룹에 속한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향후 급증할 복지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같은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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