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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땅투기 근절대책’ 뜯어보니…5급 이하도 재산공개·부당이익 5배 환수

등록 2021-03-14 19:12수정 2021-03-15 02:31

‘땅투기 근절대책’ 뭐가 담기나
농지취득 제한…공직자 부동산 등록·거래신고 의무화
농지매입 사전·사후관리 강화
투기 우려지역에 농지 구입할 땐
농지위 사전심의 받는 방안 추진

공직자 투기근절 방안도
4급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
부동산 관련 공무원·공공기관 확대
미공개 정보이용땐 이익 5배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을 계기로, 농지 취득 규제 강화 및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신고 의무제 등 전방위적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엘에이치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엘에이치 임직원 등의 투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지 관련 제도가 느슨해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 매입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시민단체나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 소재지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경작자’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 구입자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우량 농지로 지정된 지역(농업진흥지역)을 주말농장 등 목적으로 사려는 경우도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개발정보가 새면 (투기 목적으로) 싼값에 땅을 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천㎡ 미만의 소규모 농지 취득 때에도 영농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 취득 이후에는 제대로 농업경영을 하는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모두 농지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토지나 주택 개발 정보를 일반인보다 미리 알 수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근절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티에프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부동산 재산 등록 및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를 부동산 정책 관련 일을 하는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재산 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범위는 ‘토지개발 및 주택 정책 업무’ 등 국토교통부가 업무 연관성을 따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재산등록제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산 등록·거래 신고 동시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엘에이치는 한발 더 나아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및 수사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 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비공개 정보 활용 투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교란행위, 부당청약행위)는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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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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