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ㄱ씨는 세금 27억원을 내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수집·분석해, ㄱ씨가 병원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이 ㄱ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게 됐고, ㄱ씨는 밀린 세금 27억원을 전액 갖고 있던 현금으로 납부했다.
체납자 ㄴ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부동산을 48억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은 가상자산에 은닉했다. 이를 파악한 국세청은 ㄴ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징수했다.
ㄷ씨는 부친 사망으로 금융재산을 17억원 상속받았지만 상속세 2억원을 내지 않고 상속재산 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했다. ㄹ씨는 특수관계자들한테서 증여받은 재산을 축소신고해 발생한 세금 체납액 26억원을 내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원 보유했다. 국세청은 ㄷ·ㄹ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15일 재산·소득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해 총 366억원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하루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까지 급증하는 등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압류방식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이다.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팔 때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체납자들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갖고 있던 현금이나 가상자산 처분으로 밀린 세금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재산 가치가 법적으로 부여된 것도 압류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몰수한 사례는 있지만 정부부처가 체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이 심한 만큼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현금화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종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상속·증여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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