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이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30일은 낮 12시까지 신청한 경우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했을 때는 당일 밤 12시 안으로 지급된다. 자정까지 신청했을 때는 이튿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약 385만명, 총지급액 6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이었어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에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 상담도 운영한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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