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 등을 위해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00조5천억원)의 15.9%에 이른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투자 활성화 등 정책목표를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뜻한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액인 300조8천억원의 15.9%다. 법정 한도인 14.5%를 초과하게 된다. 국세감면율은 2019년 13.9%, 2020년 15.4%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선다. 정부는 과도한 조세감면을 하지 않도록 법정 한도(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지난해는 조세지출 계획 수립 당시에는 국세감면액을 51조9천억원으로 잡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나면서 53조9천억원으로 2조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코로나19 위기대응,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등이 주요 세금 감면 사업이다. 이 외에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세제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주요 세금 감면 분야를 보면, 근로장려금 등 근로자 지원이 22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한다. 농림어업 지원(6조원)이 10.6%, 투자촉진·고용지원(4조7천억원) 8.3%, 연구개발(3조1천억원) 5.5%, 중소기업 지원(2조8천억원) 4.9% 등이다.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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