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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개발지역 토지거래 일정금액 이상 전수검증

등록 2021-03-30 11:59수정 2021-03-30 13:30

금융거래·대출상환 과정도 살펴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화상으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화상으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3기 새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뤄진 토지 거래가 탈세 검증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 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요원을 선발해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투기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을 발표하면, 발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용에 대해 전수검증을 하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한다. 3기 새도시가 우선 검증 대상이 되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대출을 낀 경우는 부채 상환 과정까지 검증할 예정이다.

허위 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행위로 조세 포탈을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 안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 부동산 거래 탈세 제보를 수집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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