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하고, 민간 운용사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며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투자금 1억원까지 14%의 세율과 분리과세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조하면서 더 확대됐다.
한국판뉴딜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심의위원회가 운용사의 접수 뒤 투자 내용을 살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투자자는 민간운용사가 모집하는 펀드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 유지를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되, 이전 투자분도 적용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향후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자 대상 심사 등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14조9천억원 규모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추경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80% 이상이 2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지난 29∼30일 이틀간 178만명에게 3조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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