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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안 잡히는 택시…“같은 방향 택시 합승” 앱에서 가능해진다

등록 2021-03-31 14:47수정 2021-03-31 15:09

상반기 중 앱 활용한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한다
GPS 기반 요금산정 기술도 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교통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플랫폼을 활용한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발적 합승서비스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 모바일 앱을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이 택시를 함께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가 상생할 수 있고 소비자는 교통비용 절감 등 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앱미터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바퀴 회전수에 따라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데, 위치기반 미터기가 도입되면 사전에 요금제를 확정할 수 있는 등 부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한 법인택시회사도 여러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35년 이후에는 하루에 약 1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체개발·생산 등 총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도심항공교통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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