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경복궁 옆 종로구 송현동 터.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서울시와 송현동 터 연내 매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터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 합의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각 시기나 금액이나 대토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조정서에 들어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송현동 터 매각금액을 4500억~5500억원 범위에서 타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대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과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내 매각 계약과 대금 지급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대한항공의 자금 사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본격적으로 송현동 터 매각에 나선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고,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매각 합의다.
송현동 터 매각은 몇차례 곡절을 겪었다. 대한항공은 5천억원 이상으로 송현동 터 매각을 예상했지만, 서울시가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해 갈등이 생겼다. 지난해 11월엔 서울시가 계약 날짜를 특정하지 말 것을 요구해 성사 직전 합의가 무산됐으며, 최근엔 조정서 체결이 예정됐다가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문제로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조정서 체결에 따라 엘에이치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터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의 일부와 교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터 매매대금 산정에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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