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디 로드 행정판사는 31일(현지시각)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최종결정에 앞서 행정판사 단독으로 내린 예비결정이다. 향후 국제무역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에 소송을 냈다. 국제무역위는 이 중 2건의 경우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봤다. 나머지 2건인 152특허(배터리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와 877특허(양극재)에 대해서는 일부 침해 사실이 인정되나, 대부분의 경우 선행 기술에 비춰볼 때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에 특허 맞소송을 낸 상태다. 2019년 4월 LG화학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내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오히려 LG화학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이 특허 침해로 맞불 성격의 소송을 낸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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