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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유세 최대 60%까지 늘어날듯

등록 2006-01-31 19:40

과세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5.6% 상승
‘행정도시’ 충남 연기군 상승률 50% 최고수준
종부세 기준 6억으로 낮춰… 2만3500가구 대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국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31일 공시됐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61% 올랐다.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큰 폭으로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 표준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27억2천만원에서 30억2천만원으로 11% 상승했다. 종부세 대상은 2만3천여가구로 추정됐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기군이 가장 많이 올라=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이 단연 돋보였다. 평균 상승률이 50.45%에 이르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인근 공주도 16.3%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새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양주와 인천 중구가 각각 21.13%, 20.39%로 가장 많이 올랐다. 또 △충남 천안(15.8%) △새도시 확장이 예정되는 경기 김포시(16.22%) △기업도시 예정지인 전북 무주(11.94%) △판교 효과가 기대되는 경기 성남 분당(13.30%) △미군기지 이전과 평화도시 건설 움직임이 있는 평택(12.68%) 등지의 상승폭도 컸다. 청계천 복원으로 여러 혜택을 본 서울 종로구도 11.60% 올랐다. 반면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상승률이 2~3% 안팎으로 미미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다.

?5c종부세 대상은 부담 늘어=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 올해 표준주택 20만가구 중 6억원 이상 주택은 1천가구(0.5%)로, 이를 전국 470만가구에 적용하면 대상 주택은 2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 세금도 크게 늘어, 올해 20% 올라 7억800만원(2005년 5억9천만원)으로 공시된 분당 운중동의 한 주택은 재산세가 지난해 145만8천원에서 올해 181만2천원으로 24.3% 늘어난다. 종부세 58만3200원도 새로 추가돼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145만8천원에서 올해 239만5200원으로 64.2% 증가한다.(?5c표 참조)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공시가격 10억원인 단독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아 모두 601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373만원)보다 6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소재 농촌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870만원에서 올해 7350만원으로 50% 올라 재산세 부담이 4만3830원에서 6만5744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고,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한편,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일부터 3월2일까지로, 이의신청하면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3월24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단독주택 470만가구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가구에 대한 개별 가격은 4월28일 공시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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