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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단체소송’ 문턱 낮춘다

등록 2021-04-12 13:44수정 2021-04-13 02:46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재추진
소비자 단체소송 절차·요건 완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먼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이 재추진된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 교육이나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 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이후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기업에서 걷은 과징금을 소비자 구제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미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관리감독을 맡을 전망이다.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업무와 회계, 재산을 감독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태조사 권한 강화에도 나선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국무총리 주재 의결기구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어 실태조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사업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다. 제도 도입 후 15년간 단체소송이 8건에 그치는 등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일부 반영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만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또 소비자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소송을 낼 수 있는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다만 예방적 금지청구권의 경우 ‘현저한 침해’로 제한해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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