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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은 제외

등록 2021-04-18 02:02수정 2021-04-18 08:40

바이든 행정부 첫 환율보고서 “불이익 없이 환율 모니터링 지속”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나온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11개 나라가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찰대상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이 지정됐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바 있다. 또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새로 추가됐다. 반면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됐고, 관찰대상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48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4.6% 규모여서 두 가지 조건에 해당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처럼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 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 또 한국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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