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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여행 느낌이라도’…대구·김해서도 무착륙 국제여객기 뜬다

등록 2021-04-18 11:06수정 2021-04-18 11:22

국교부, 김포·대구·김해공항 운행 허가…5월부터 운영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제공

다음달부터 국제선 여객기를 타고 하늘길을 여행한 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김포, 대구, 김해 등 지방공항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수요 충족과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다음달 초부터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출국 후 재입국 절차는 이뤄지지만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되고 면세품 구입이 허용되는 부정기편 운항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지난 3월까지 7개 국적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해 8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항공·면세업계 등에서는 지방 수요자의 이용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해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양양공항 등은 앞으로 항공사 희망수요, 검역 심사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하는 모든 탑승객은 방역관리를 위해 출입국 전후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면세품은 600달러 이내 상품과 별도의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향수(60㎖) 등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해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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