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나 관광 비용을 지원해준 의료기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 혐의로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메드트로닉코리아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자사 스텐트 사용량이 줄어든 의사들을 특정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기협회 규약은 업체가 의료인의 학회 참가를 직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를 통한 지원만 가능하며, 이때 지원 대상 의료인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
한국애보트는 2014∼2018년 자사 홍콩지사나 해외 학회와 사전 접촉해 특정 의사 21명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4명이 실제로 학회에 참석했으며, 한국애보트는 이들에게 총 1699만원을 지원했다.
현지 관광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애보트는 2018년 해외 교육이나 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2014년에는 의사 17명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도 2017∼2019년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해 해당 학회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초청장을 받은 의사 36명 중 23명은 실제로 지원을 받아 학회에 참석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들에게 총 2772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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