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해상 풍력발전 시설. <한겨레> 자료 사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인 개정법이 20일 공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2012년 의무공급제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높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애초 안에서는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었다가 야당 쪽 반대로 25%로 낮춰졌다.
산업부는 “(개정법을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의무공급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한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까지,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율은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계획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제 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무비율 적용 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현재 23개사)이며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당량을 채우게 된다. 의무율은 첫 제도 도입 뒤 해마다 1%포인트씩 높여 올해는 9%, 내년 10%로 잡혀 있다. 산업부는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의무공급제 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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