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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 절반 가량 “동물학대 처벌 약하다”

등록 2021-04-22 11:59수정 2021-04-22 14:30

농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 의식 조사’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은 동물학대 처벌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동물학대 처벌이 ‘약하다’는 응답이 48.4%였고, ‘보통’(40.6%), ‘강함’(11.0%) 등이 뒤를 이었다. 구타 등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6.3%에 달했다. 또 동물학대를 목격한 경우 취한 행동(복수응답)으로는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3.4%),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8.4%),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3.4%)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별도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1%였는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49.0%), ‘개인사정’(19.5%) 등의 이유를 꼽았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응답은 27.7%로 전년 같은 조사보다 1.3%포인트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전체 2304만 가구 가운데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마리당 월 평균 11만7천원이며, 반려견은 17만6천원, 반려묘는 14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입양 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9.1%(무료 57.0%, 유료 12.1%)로 가장 많았고,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24.2%), 동물보호시설로부터 입양(4.8%) 등의 순이었다. 2014년부터 2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에 대해서는 79.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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