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급식 개방을 이끈 공무원들이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과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6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심판총괄담당관실의 구지영 서기관, 류수정·한호영 사무관과 내부거래감시과의 김효식 사무관, 김도형·장유나 조사관 등 6명이다.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는 청사 내 CCTV가 갖춰진 데이터룸에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혐의 입증을 위해 제3자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기도 하는데,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룸을 마련하고 법률 대리인만 입실토록 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영업비밀을 누설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도록 했다.
내부거래감시과의 김효식 사무관 등 3명은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의 일감 개방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개별 기업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공정위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기업과 직접 협의해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8개 재벌그룹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구내식당 단체급식을 외부에 개방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