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장자산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에 과세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과세 표준 산정 방식에 관심이 나온다.
5일 소득세법을 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 가산자산 사업자는 거래 내역 등 세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말일 이후 두달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202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경우 애초 얻게 된 금액과 2021년 12월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채굴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가상자산을 얻게 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본다. 대신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며 “채굴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이를 증빙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