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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5만5천명에 “이달 안에 양도소득세 확정·납부” 안내

등록 2021-05-06 13:29수정 2021-05-06 14:24

지난해 해외주식거래로 500만원 이상 번 2만6천명도 해당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이달 안에 확정 신고·납부해야하는 대상이 5만5천명에 달했다. 지난해 3만7천명보다 49% 늘었는데,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상당수 차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모바일 안내문을 5만5천명에게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부동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했지만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 거래로 5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경우다. 또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나 비상장주식 거래자 가운데 예정신고에서 세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등이다. 유형별로는 해외주식 거래가 2만6천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2만명, 파생상품 7천명, 국내주식 2천명 등의 순이었다.

해외주식 거래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1만2700명에서 2만6천명으로 1만명 넘게 늘었다. 국세청이 안내 대상 기준을 강화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작년에는 매각 대금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1만3천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올해는 양도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바꿔 2만6천명에게 안내했다. 또 해외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233억9000만달러로 전년 1712억2000만달러보다 88.9% 늘었다. 이 가운데 외화주식은 1983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83.9% 늘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상장기업 대주주나 비상장기업 주주가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도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의 경우에 25% 세율이 적용된다. 또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쳐 과세가 결정된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8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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