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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무원·가족 11명,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투기 혐의 적발

등록 2021-05-09 11:59수정 2021-05-09 14:31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 부천축협 현장검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

공무원과 그 가족 11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광명 3기 신도시 등 광명·시흥 일대의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이 파악돼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반장: 도규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은 9일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로 광명 3기 신도시 개발후보지인 광명·시흥시 일대이며, 관련 공무원들도 대부분 경기도 지역 공무원들로 알려진다.

금융대응반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29건(대출액 94억2천만원 상당)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대출 차주는 주로 일반인들이며, 공무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천축산농협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도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대응반은 밝혔다.

아울러, 엔에이치(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대구 달성군의 종합의료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건은 현재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 건은 금감원 투기의혹신고센터에 접수돼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대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회사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지난 3월 엘에이치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에 나섰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현장검사에도 나서겠다는 얘기다.

대응반은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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