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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재계, ‘지역·업종 차등임금 적용’ 주장

등록 2021-05-11 05:59수정 2021-05-11 09:52

전경련 “인상률·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동결해야”
노동연구원 쪽 “나라별 결정 시스템·산입 범위 다 달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회관. 전경련 제공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회관. 전경련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재계 쪽의 공세가 시작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한국이 아시아 지역 1위”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공식 심의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전경련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글로벌 노동 통계를 기초로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9.2%로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 또한 한국이 가장 높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절대액은 구매력 기준(PPP) 월 2096달러, 달러 환산 1498달러(한화 약167만원)로 18개국 중 3위 수준이다. 전경련은 한국보다 높은 오스트레일리아(구매력 기준 2232달러, 달러 환산 2166달러), 뉴질랜드(2021달러, 2126달러)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 한국을 사실상 1위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자료에서 일본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 1256달러, 달러 환산 1348달러로 나타나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상봉 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긴 한데 국가 간 비교로 얼마나 높다, 낮다고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초로 삼은 국제노동기구 등의 통계 자체가 가용한 자료 수준에서 비교한 것인 데다 나라별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과 산입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오 본부장은 지역·업종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선 “지역별 차등화를 하는 일본에서 지역 간 격차 확대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화는 특히나 정당화되기 어려워 경영계 더러 막상 시행해보라 하면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전경련 주장의 바탕을 이루는 통계의 취사 선택에서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전경련은 한국 쪽 인상률이 높았던 2016~2020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2011~2015년을 포괄해 살펴보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전경련 자료에서 2010년대 전반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8위 수준이었다. 인상률마저 아시아 지역 1위라는 주장은 과했던 셈이다. 절대액이 일본보다 높다는 주장 역시 지역별 차등화를 비롯한 결정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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