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권 4년을 맞아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동안 ‘갑을 문제’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플랫폼 규제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정경제 관련 175개 과제 중 134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공정경제 국정과제 64개를 선정하고,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반영해 111개 과제를 추가한 바 있다. 크게 갑을 문제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집계를 보면, 발주한 공공기관이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불한 대금은 2017년 9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3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금액은 93조6천억원에서 119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기업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주된 과제 중 하나였다.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2017년 282개이던 순환출자고리는 지난해 16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28.5% 2019년 16.3%로 줄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같은 기간 43.4%에서 18.9%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각국 경쟁당국은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2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더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DMA)를 발의했다. 반면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서 작성 의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 본격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 지위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정부는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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