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4년여 만에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주회사과는 이번에 정규조직화하지 않고 1년 뒤 다시 평가받게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총 5개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처음으로 행안부의 정부 부처 신설기구 성과 평가를 받았으나, 정규조직화에 실패하고 대신 2년의 평가 기간을 부여받았다. ‘재수’ 끝에 정규조직화에 성공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업집단국은 지난 3년 8개월간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면서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해왔다”며 “(정규조직화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업무 성과가 공정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규조직으로 확정된 과는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4개과다. 정규조직화에서 제외된 지주회사과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재평가받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유예 사유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게 없어 행안부의 의견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 지주회사과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등 지난해 법을 개정하면서 요구된 부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정규조직화 실패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삼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미니멈(최소) 규제로 간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봉삼 사무처장도 “최소 규제와 사안에 상응하는 합리적 규제 등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규제를 설계하려 한다”며 “유럽연합(EU)처럼 대규모 플랫폼을 대상으로 많은 사전규제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혁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30일
애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애플이 인앱 결제를 통해 데이터를 독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경쟁당국의 접근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경쟁법으로 다룬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도 “조만간 디지털 광고 시장 분야에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디지털 광고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 이슈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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