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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과 있는 기업,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못한다

등록 2021-05-12 11:59수정 2021-05-12 12:42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1년간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앞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하는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가맹본부는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결격 사유가 추가된다. 최근 1년간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선정 요건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현금성 지원 위주의 5가지 조건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에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세부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된다.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270개의 가맹본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3만7천명이 260억여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을 개편했다”며 “상생의 문화가 26만 가맹점주 전체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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