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하나은행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562만원, 과태료 32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고객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 때 법령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빼먹은 점, 광고 등 선택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필수로 동의하도록 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유출됐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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