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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당국, ‘셀프대출’ 농협·축협 직원들 제재 절차 착수

등록 2021-05-12 15:56수정 2021-05-13 02:40

금감원, 위반혐의 직원들에게 ‘검사의견서’ 보내
당사자 소명 절차 거쳐 제재 수순 밟을 듯
경기 시흥시 과림동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시흥/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 시흥시 과림동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시흥/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금융감독당국이 ‘셀프 대출’을 통해 광명 3기 새도시 인근 농지·상가 등에 투자를 한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을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12일 “금융감독원이 두 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일부 직원들의 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사의견서에는 두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농지·상가 등에 투자한 점, 그리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직원 본인이 직접 한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 검사국이 현장검사에서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을 적시해 제재대상 기관과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다. 제재 절차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셈이다. 제재대상자가 이에 대한 소명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금감원 검사국은 제재 사전조치안을 만들고, 이후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확정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제재 수위는 ‘임직원 대출’ 위반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며, 통상 대출액이 5억~10억원이면 ‘견책’, 그 이하면 ‘주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 5단계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임직원 대출 위반은 현행법상 벌칙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협중앙회 내규 위반이어서 제재 수위가 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두 농협 직원들이 ‘셀프 대출’로 농지를 구매한 건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두 농협이 절차에 따라 금감원에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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