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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V라이브-위버스 통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등록 2021-05-13 10:07수정 2021-05-13 10:10

각각 네이버와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브이라이브(V LIVE)와 위버스(Weverse)의 통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두 기업은 위버스컴퍼니가 브이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네이버는 하이브(51%)에 이어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된다. 위버스컴퍼니는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아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SM엔터테인먼트의 리슨(Lysn), 엔씨소프트의 유니버스 등이다. 브이라이브는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슨과 유니버스는 채팅 기능을 주력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뿐 아니라 다음 카페 같은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도 경쟁 업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연예인을 따라 팬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연예 기획사들이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대다수 연예 기획사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지도 않다고 봤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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